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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협의회 입회 안내 (정규회원 및 일반회원)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3-06-30
  • 조회189회

본문

■ 대한민국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 입회 안내 (정규회원 및 일반회원)■


▶ 정규회원 입회 안내


 정규회원은 본 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신청을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부사관제도를 연구하여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소정의 학교에 교원(敎員)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

2. 국가 기관에서 부사관제도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자

4. 현역·예비역·퇴역의 하사 이상의 장교 또는 부사관

5.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공무원

6. 부사관제도와 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법인의 전·현직 임직원

7. 이사가 추천하고 본 협의회의 목적에 부합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8. 본 협의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식을 가진 변호사, 공인회계사

9. 국방, 안보(安保), 정보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의원


▶ 일반회원 입회 안내 


일반회원은 본 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신청을 하고,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군사학 등 국방 안보 및 부사관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에 있는 자

2. 중등교육 과정 중 부사관 학과에 재학 중인 자

3. 부사관 제도 발전에 관심이 있는 관련 분야 국민

4. 대한민국 부사관 발전에 기여하고 제도에 관심이 있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



◈ 안내사항

- 정규회원 및 일반회원으로 본 협의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, 중앙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입회신청서 1부

2.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

3. 보안서약서 1부

4. 증명사진 1부 (jpg 파일)

※ 위 제출 서류 4가지 중 1가지 이상 누락 시 입회가 거절됩니다.

※ 본 양식은 아래 첨부된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한다.


■ 1. 첨부된 양식 다운로드 → 2. 양식 출력 후 작성 → 3. 작성한 양식 스캔 또는 사진 촬영(글씨 확인 가능해야 함)  → 4. 협의회 공식 네이버 메일로 파일 전송(kncopda@naver.com)    



- 정규회원 및 일반회원 입회 문의 : 중앙사무처 사무행정관 050-6437-4414

- 정규회원 및 일반회원으로 신청한 자 중 사무처의 입회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 또는 불가로 결정되며, 결정사항에 대한 내용은 30일 이내 입회신청서 작성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문자통보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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